엠스토리·2024.09.13유로 5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까다로워진다… 일산화탄소 허용 기준 '절반'으로 강화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가 유로 5 이륜차의 운행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제작된 유로 5 차량은 일산화탄소(CO) 배출 허용치가 기존 3.0%에서 1.5%로 대폭 축소됩니다.


국내 도로를 달리는 유로 5 규격 이륜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월 12일 유로 5 운행 이륜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 검사 기준을 현실화하고 이륜차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 5 이륜차의 일산화탄소(CO) 배출 허용 기준이다. 기존에는 유로 5 차량도 일산화탄소 3.0% 이하, 탄화수소(HC) 1000ppm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탄화수소 기준(1000ppm 이하)만 그대로 유지되고 일산화탄소 배출 허용치는 1.5% 이하로 기존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강화된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유로 4 기준 이하로 제작된 기존 이륜차들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로 4 모델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로 3 차량과 같은 운행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받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배출가스 기준 강화 외에도 이륜차 정기검사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검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검사 장면 촬영 방법 및 검사원 자격 요건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이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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