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9.1350cc 시대의 종말… 일본, 내년 4월부터 ‘출력 제한 125cc’ 원동기 면허 허용
엠스토리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이 내년 4월부터 최고출력을 4kW 이하로 제한한 125cc 이하 이륜차를 기존 50cc 미만 원동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사라지는 50cc 스쿠터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본의 상징적인 이동 수단이었던 50cc 미만 소형 스쿠터, 이른바 ‘원동기부착자전거(원부 1종)’ 시장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지난 8월 30일 현행 50cc 이하로 규정된 원동기 분류 기준을 개편해, 최고출력을 제한한 125cc 이하 이륜차까지 원동기 범주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일반 원동기 면허로도 출력이 제한된 125cc 바이크를 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환경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내년 11월부터 일본 내 50cc 이하 이륜차에도 유로 5 수준의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배기량이 극히 작은 50cc 엔진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막대한 신규 개발 비용이 발생한다. 일본 이륜차 제조사들은 50cc 유로 5 대응 모델을 개발할 경우 차량 가격이 기존 125cc급을 넘어설 것이라며 난색을 표해왔다. 결국 혼다가 2025년을 끝으로 50cc 원동기 생산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본 내 50cc 모델은 사실상 단종 수순을 밟게 됐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본자동차공업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분류 기준 완화를 검토해 왔다. 전문가 검토 결과, 125cc 이하 이륜차라 하더라도 엔진 출력을 최고 4kW(약 5.4마력) 이하로 제한하면 기존 50cc 원동기와 다름없는 안전성과 조종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발맞춰 일본 국토교통성 역시 도로 주행 차량 기준을 다루는 도로운송차량법 관련 규칙을 개정해 올해 10월 하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9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개정안을 본격 적용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 원동기 면허 소지자들은 면허를 새로 따지 않고도 출력이 제한된 125cc 모델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차체 크기와 배기량은 125cc급으로 커지더라도 법적 지위는 기존 50cc 원동기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 원동기 분류에 적용되던 규제도 그대로 이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제약은 텐덤(동승자 탑승) 금지다. 125cc 차체를 사용하더라도 2인 탑승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50cc 스쿠터처럼 오직 1인 승차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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