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9.30"실제 과태료 부과 없어 소송 대상 아냐" 청주 이동소음 규제 취소 소송 1심 각하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청주시의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제한 조치에 맞서 라이더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되었으나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시가 시행한 이륜차 이동소음 규제에 반발해 라이더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월 5일 이륜차 운전자들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법원이 이번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실제적인 피해 처분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고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구체적인 행정 처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륜차 운전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지난 9월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실제로 규제 고시가 시행된 이후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스토리가 인용한 청주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용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갈등은 청주시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배기소음 95dB을 넘어서는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시행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반발한 권 모 씨를 비롯한 이륜차 운전자 8명은 해당 규제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10월 18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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