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11.26공공기관 이륜차도 전동화 속도 낸다…내년부터 전기이륜차 의무구매 실적 반영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실적 산정 기준에 전기이륜차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공공기관의 친환경 이륜차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이륜차의 전동화 흐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의 실적 산정 기준에 내년부터 전기이륜차가 정식 포함됩니다. 그동안 전기차와 수소차에만 국한됐던 친환경차 의무 도입 대상이 이륜차 영역까지 확대되는 셈입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지난 11월 6일부터 개정 시행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도 안착을 위해 연도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에는 전기이륜차 1대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1.5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인정하는 우대 비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환산 비율이 1대로 조정되므로, 공공기관이 신규로 도입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채워야만 의무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신속한 이동과 특수 목적 수행이 필수적인 긴급자동차는 예외를 뒀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분류에 속하는 이륜차는 현장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 및 임차 대상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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