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12.02내년 2월부터 이륜차 '봉인' 사라진다… 번호판 크기 키우고 시인성 개선
엠스토리에 따르면 내년 2월 21일부터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되며, 크기를 키우고 전국 번호 체계를 도입해 시인성을 높인 신형 번호판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국내 라이더들에게 번거로움을 안겨주던 이륜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내년 2월 21일부터 이륜차 봉인 제도가 전격 폐지되는 동시에 크기를 키우고 글꼴을 개선해 시인성을 대폭 높인 새로운 규격의 이륜차 번호판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6일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안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하며 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1일부터는 번호판 봉인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라이더들이 구청 등을 방문해 봉인을 재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며, 봉인 미부착으로 인해 부과되던 과태료 우려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기존의 지역 번호 체계 대신 전국 번호 체계를 도입해 표기를 한층 단순화했다. 번호판은 차종 구분 번호(1자리 숫자), 용도 구분 기호(한글 1자리와 숫자 1자리), 일련번호(4자리 숫자) 등 총 7자리의 한글과 숫자로 구성된다. 색상 역시 자동차와 동일하게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를 적용해 통일감을 주었다.
번호판의 크기와 시인성도 크게 달라진다. 가로 길이는 기존과 동일한 210mm로 유지되지만, 세로 길이는 기존 115mm에서 150mm로 늘어난다. 전체 면적이 약 30% 넓어지는 셈이다. 면적이 커진 만큼 글자와 숫자의 크기도 확대되었으며, 가독성이 뛰어난 글꼴을 적용해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번호판 규격이 변경됨에 따라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륜차 번호등 기준도 함께 개편된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기존 가로 210mm, 세로 115mm 기준의 시험판 규격이 번호판 크기에 맞춰 가로 210mm, 세로 150mm로 변경된다. 휘도 측정점 또한 기존 8개에서 12개로 늘어나며, 측정점 간의 간격도 더욱 촘촘해질 예정이다. 이 번호등 설치 및 휘도 기준 개정안은 제조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6년 3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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