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12.02"올해 말까지 OBD2 이륜차 출고·증빙 완료해야"…환경인증 간담회 주요 쟁점 정리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륜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OBD2 이륜차의 올해 말 출고 기한 준수와 인증 고시 개정안 등 주요 환경인증 현안을 공유했다.


이륜차 업계의 환경인증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11월 28일 대전 유성구 미팅포인트에서 이륜차 제작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2024년 하반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OBD2 적용 이륜차의 출고 기한과 증빙 서류 마련 방안을 비롯해 내구성 시험 방법 개정 등 실무적인 제도 변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II-(나)형'(이하 OBD2) 이륜차의 출고 일정이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제작사들에게 OBD2 이륜차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출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지자체에 이륜차 사용신고를 할 때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등 출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차량 가격 등 민감한 정보는 삭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도 함께 제시됐다.
수입 및 제작사들의 인증 편의를 돕기 위한 고시 개정 방향도 공유됐다. 현재 최고속도가 시속 130km 이상인 이륜차는 EU의 내구성 시험 방식 변경(지정열화계수 삭제) 여파로 국내 수시검사 시 열화계수를 적용받지 못해 실제로 3.5만km를 주행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교통환경연구소는 국내 수시검사에서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부품강제열화 방식 내구성 시험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도록 '제작차 인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전체보증기간 내구시험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뒤 국내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제작사가 원하면 지정열화계수 대신 전체보증기간 시험법을 다시 쓰거나 자체 열화계수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화도 예고됐다. 앞으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양식에 배기소음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엠스토리는 또한 교통환경연구소가 지난 2023년 7월 이륜차소음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소음 값 조회가 되지 않는 노후 이륜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각 제작사 인증 담당자의 연락처 공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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