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12.02"바이크도 자동차처럼 교환·환불" 美 펜실베이니아, 이륜차 레몬법 확대 법안 통과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이 레몬법 적용 대상을 이륜차까지 넓히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라이더들도 차량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이 이륜차 구매자에게도 레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1월 14일 승인했다. 현재 이 법안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어, 조만간 현지 라이더들도 사륜차 운전자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펜실베이니아주의 레몬법은 사륜 자동차에만 국한되어 적용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 구매자 역시 차량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주에 등록된 이륜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소비자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펜실베이니아주 레몬법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을 인도받거나 리스 계약을 맺은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1만 2,000마일 이내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특히 동일한 하자가 3회 이상 반복해서 나타날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교체나 구매 대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된다.
엠스토리는 이번 법안을 발의한 미셸 브룩스(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많은 라이더들이 모터사이클을 사기 위해 다년간 자금을 모으는 만큼 사륜차 운전자와 다름없는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브룩스 의원은 "이륜차까지 레몬법을 확대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이며, 모든 운전자가 자신의 자산과 투자에 대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