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12.16유로 5+ 도입 임박… 환경부, 이륜차 업계 대상 '유로 5' 재고 현황 조사 착수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국내 이륜차 수입 및 제작사를 대상으로 유로 5 인증 차량의 재고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로 5+ 규제에 따라 기존 유로 5 차량의 출고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륜차 시장이 차세대 환경 규제인 '유로 5+' 도입을 앞두고 막바지 재고 관리에 돌입했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최근 국내 이륜차 제조 및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유로 5' 인증을 받은 이륜차의 재고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다가오는 유로 5+ 기준 적용에 맞춰 시장 내 혼선을 줄이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제출 요구 대상 정보에는 모델명과 인증번호를 비롯해 자동차 형식, 차대번호, 통관일, 출고 대기 장소, 현재 재고 수량 등이 포함된다.
업계가 이번 재고 조사에 긴장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유로 5 인증 차량의 신규 출고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한 단계 강화된 '유로 5+' 인증을 통과한 이륜차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입사 및 제작사는 올해 말까지 기존 유로 5 차량의 출고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규정상 '출고'의 범위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입사나 제작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차량을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즉, 올해 안에 소비자에게 최종 인도되지 않더라도 대리점으로의 출고 처리가 완료된다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업계의 숨통은 다소 트일 전망이다.
그렇다면 유로 5와 유로 5+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기준의 핵심적인 차이는 배출가스 자체의 허용 기준치보다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성능과 기능에 있다. 유로 5+는 유로 5와 동일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유지하지만, 차량 운행 중에 OBD가 배출가스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IUPR)'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 여기에 정밀한 촉매 열화 감지 기능 등이 더해져 한층 엄격한 자가진단 환경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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