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12.30배달 중 사고 보장 강화된다... 유상운송보험·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엠스토리에 따르면, 도로 위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고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도로 위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달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난 2024년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라이더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필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소속 배달 대행업체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담고 있다.
유상운송보험은 배달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물론, 배달 완료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 일반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는 배달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사고 발생 시 라이더 개인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도로 위를 달리는 배달 라이더 중 절반 이상이 이러한 무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10월 기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약 9만 8,000대로 추산되며, 이는 전업 배달 종사자 전체의 약 4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이러한 무보험 상태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아울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배달 관련 안전교육은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전문 교육장마저 전국에 경기도 화성과 파주 단 두 곳뿐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배달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0월 기준 실제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67명에 그쳤다. 윤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교육 수준을 넘어 배달 사고와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배달 대행업체는 소속 종사자들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와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라이더들이 최소한의 법적·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배달의민족이 자체적으로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가 이를 철회했던 사례는 민간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적 강제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현재 유상운송보험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나 시중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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