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1.16'꼼수 음주측정 방해' 면허 취소에 징역형까지,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엠스토리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로 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새롭게 정비됩니다. 최근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편법 행위를 금지하고 자율주행 임시운행 차량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도로 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규정입니다. 그동안 단속 직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교란하던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법적으로 원천 차단됩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단속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예외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와 함께 형사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보다 앞선 3월 20일부터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맞춘 안전 규정도 도입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꼼수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 속에서 도로 안전망을 촘촘히 다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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