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1.16대만, 이륜차 머플러 튜닝 규제 대폭 강화... "인증 없으면 최대 120만 원 벌금"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이륜차 튜닝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부 소음 인증을 받은 배기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머플러 튜닝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대만에서 이륜차 배기관(머플러)을 튜닝할 때 환경부의 소음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모터사이클 전문 매체 엠스토리에 따르면, 대만 환경부와 교통부는 이륜차 튜닝 소음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머플러 소음 인증 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만 라이더들은 순정 배기관 대신 튜닝 머플러를 장착할 경우, 해당 제품이 현지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
인증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된다. 튜닝을 원하는 라이더는 먼저 환경부의 '대체용 배기관 소음 검사 정보 시스템'에 제품을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각 지방 환경보호청에서 실제 소음 검사를 거쳐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검사를 통과한 데이터는 교통부 산하 고속공로국으로 전송되어 부처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기존 튜닝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증 검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머플러를 튜닝하거나 운행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른다. 환경부 인증 없이 머플러를 변경하면 도로교통관리처벌법에 따라 900~1800 대만달러(한화 약 4만~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미인증 상태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소음관리법 제8조에 의거해 최소 3000에서 최대 3만 대만달러(약 12만~120만 원)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을 물 수 있다. 야간 시간대 적발 시에는 벌금 하한선이 6000 대만달러(약 24만 원)로 배로 뛴다. 아울러 기준 소음 자체를 초과할 경우 소음관리법 제26조에 따라 1800~3600 대만달러(약 7만~14만 원)의 추가 벌금과 함께 기한 내 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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