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1.27단속 실적은 단 '0건', 소송에 막힌 북악스카이웨이 심야 소음 규제 1년의 민낯
엠스토리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가 북악스카이웨이 일대에 도입한 심야 시간대 이륜차 소음 규제가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실질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라이더들의 반발과 행정소송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더들의 대표적인 야간 드라이브 코스인 북악스카이웨이의 심야 이륜차 통행 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서울 종로구가 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도입한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통행 금지' 규제는 사실상 단속이 전무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엠스토리가 전한 보도에 따르면, 규제 도입 이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구는 지난 2024년 1월 2일부터 사직단 좌측부터 자하문 터널을 거쳐 북악팔각정에 이르는 인wang산로 3~북한산로 267 구간을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 구간을 주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환경부가 2022년 11월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된 조치였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단속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종로구는 지난해 7월 단 한 차례 시범 단속을 벌여 기준치를 넘긴 이륜차 2대를 적발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당시 규제지역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현재는 안내판 설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단속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규제에 반발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온 뒤에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규제가 겉돌면서 라이더들과 이륜차 업계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다. 라이더들은 통행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업계 역시 규제 기준인 95dB이 국내 이륜차 제작 허용 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소음 저감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와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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