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1.27"95dB 제한" 이륜차 이동소음 규제, 법정으로 간 라이더들의 운명은?
엠스토리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규제를 둘러싼 지자체와 라이더 간의 법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소송 결과가 전국적인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지정의 향방을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며 라이더 커뮤니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이후 각 지자체가 앞다투어 내놓은 운행 제한 조치가 행정소송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적인 규제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불씨는 지난 2022년 11월 환경부의 고시 개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근거로 경기 광명시가 2023년 4월 7일 전국 최초로 야간 시간대(오후 8시~오전 6시) 95dB 초과 이륜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강수를 뒀다. 김해, 천안, 순천, 청주, 서울 종로구, 부천 등 타 지자체들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광명시는 라이더들의 거센 반발과 행정소송 제기에 결국 고시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다.
광명시의 철회로 기세를 올린 라이더들은 청주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벽은 높았다. 엠스토리가 전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024년 9월 5일 청주시의 이동소음원 규제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이 아닌 일반적·추상적 법규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예비적 판단을 통해 라이더 측이 제기한 헌법적 원칙 위배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시간과 지역에 한정된 운행 제한이 이동 및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비례의 원칙), 이륜차가 좁은 골목길까지 다닐 수 있어 일반 자동차보다 소음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평등의 원칙)고 보았다. 또한 환경부 고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유보 혹은 법률우위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라이더 측은 청주지법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청주) 제1행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아직 첫 변론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엠스토리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륜차 소음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라이더들의 긴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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