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1.27"사고 증가는 없었다" 프랑스, 이륜차 '차로 간 주행' 전면 합법화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오랜 시범 운영을 거쳐 이륜차의 차로 간 주행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며 도로 효율성 극대화에 나섰습니다.


정체된 도로에서 자동차 사이로 이륜차가 통과하는 이른바 '차로 간 주행(Lane Splitting)'이 프랑스 전역에서 공식 허용된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이륜차 및 삼륜차의 차로 간 주행을 합법화했다.
이번 합법화 결정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지난 2016년부터 일부 지역을 지정해 차로 간 주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며 안전성을 평가해 왔다.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프랑스 도로 연구 센터(CEREMA)는 차로 간 주행을 허용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 역시 이륜차의 사이 주행에 대해 높은 수용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9일 새로운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틀 뒤인 11일부터 프랑스 전역으로 허용 범위를 넓혔다. 다만 안전을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주행이 허용된다.
우선 차로 간 주행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나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중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에서 130km 사이인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정체로 인해 주변 차량들의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시도할 수 있으며, 이때 이륜차의 주행 속도는 시속 30k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행 위치는 도로의 가장 왼쪽에 있는 두 차선 사이로 제한된다. 아울러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눈, 빙판 등으로 인해 노면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차로 간 주행이 엄격히 금지된다.
허용 대상 차량에도 명확한 기준이 적용된다. 차폭이 1m 이하인 이륜차 및 삼륜차만 차로 사이를 통과할 수 있으며, 차폭이 넓은 트라이크나 사이드카가 장착된 차량은 제외된다.
주변 차량들의 흐름이 정상화되어 속도가 시속 50km 이상으로 회복되면 라이더는 즉시 일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점 3점과 함께 135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엠스토리는 프랑스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도심 정체 완화와 도로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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