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2.17내년 3월부터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제동·조향 등 19개 항목 점검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와 소음뿐만 아니라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19개 항목에 대한 안전도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내 이륜차 검사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오는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정기검사 시 차량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의무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에만 그쳤으나, 앞으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포함한 19개 항목의 안전성 검사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 조치는 도로 위 라이더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안전 검사를 대폭 강화한 이유는 최근 급증한 이륜차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만 898건이던 이륜차 사고는 2020년 2만 1,258건으로 늘었고, 사망자 수 역시 498명에서 525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사고 사망자가 2,851명에서 2,556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특히 2020년 기준 이륜차의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자동차(1.4명)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도 검사 항목은 총 19가지다. 차대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동일성 검사를 시작으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전기장치, 등화장치 등 주행 안전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대거 포함됐다. 초기에는 육안 위주의 검사로 시작하지만, 제도가 안착한 이후에는 자동차 검사처럼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 검사 방식으로 고도화될 예정이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륜차 검사 체계는 목적에 따라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먼저 '사용검사'는 이륜차를 폐지한 후 다시 사용 신고를 할 때 거치는 단계다. 이는 2025년 3월 15일 이후 새롭게 사용 신고를 마친 대형 이륜차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5년 3월 15일 이전에 사용 폐지 신고를 해둔 차량이라면,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재사용 신고를 진행할 때 사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핵심이 되는 '정기검사'는 기존 배출가스 검사 주기와 동일하게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및 소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륜차와 2025년 3월 15일 이후 처음 등록된 대형 전기이륜차다.
'튜닝검사'는 구조 변경 승인을 받은 이륜차가 대상이다. 튜닝 작업을 마친 차량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개조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임시검사'는 차량 안전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승인받지 않은 불법 튜닝 차량이나 침수, 화재 피해를 입은 차량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전체 항목이 아닌 검사 명령을 받은 특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점검받는다.
이륜차 업계는 정부가 업계의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해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도심과 달리 검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지방 농어촌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시골 지역 고령층이 생업이나 이동 수단으로 쓰는 소형 이륜차까지 일괄 검사 대상에 넣는 것은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검사소가 없는 지역이 많아 출장 검사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를 놓칠 우려가 큰 만큼 검사 기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배기량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검사 기준 역시 라이더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관성 없는 검사 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이륜차 검사 체계가 유형별로 배기량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라이더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정기검사는 소형부터 대형 이륜차까지 적용되는 반면, 사용검사는 대형 이륜차에만 한정되며, 임시검사는 50cc 이하의 경형 이륜차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 회장은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정기검사와 임시검사의 배기량 기준이라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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