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2.17"면허 없어도 된다더니"… 일본 제조사, 면허 필요한 전동 모페드 속여 팔다 덜미
엠스토리가 전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면허가 필요한 전동 모페드를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차량으로 속여 판매한 이륜차 제조사 임직원이 현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규제 완화의 허점을 노린 사기 행각으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면허가 필수적인 전동 모페드를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한 기종으로 속여 판매한 이륜차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본부는 지난 1월 31일 이륜차 제조사 '위즈월드(Wiz World)'의 임원과 전 사원 등 2명을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차량 인도 시 제공하는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일본의 복잡한 전동 모빌리티 분류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3년 7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며 최고 속도 시속 20km 이하의 전동 이동수단을 '특정 소형원동기부착자전거(특정원부)'로 분류했다. 특정원부 차량은 번호판을 부착하면 16세 이상 누구나 면허 없이 주행할 수 있다. 반면, 페달이 달려 있어도 모터 힘만으로 시속 30km 안팎까지 달릴 수 있는 전동 모페드는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외형상 일반 전기자전거와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엠스토리의 상세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임직원들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전동 모페드를 조립한 뒤, 이를 면허가 필요 없는 특정원부 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했다. 이들이 오사카 시내 판매점을 통해 처분한 차량은 총 48대에 달하며, 편취한 금액은 311만 엔(약 3,000만 원) 규모로 확인됐다. 구매자들은 제조사의 설명과 위조된 증명서만 믿고 도로에 나섰다가 자신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자가 되고 말았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 8~9월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밝혀졌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시민들이 "면허가 필요 없는 차량이라고 해서 구매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제조사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일본 현지에서는 2023년 법 개정 이후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면허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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