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4.01시행일 넘겼는데 세부 규정은 아직도 심의 중… 혼란에 빠진 이륜차 안전 검사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도입 예정이던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가 세부 규정 공포 지연과 준비 부족으로 시행 초기부터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예고했던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세부 규정 제정이 미뤄지면서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법 개정 이후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정작 시행일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절차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제도는 이륜차의 불법 개조를 막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2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시행 예정일을 넘긴 현재까지도 법제처 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년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행정적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장의 정비 업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이륜차 지정정비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3월 초에 관련 교육을 받았으나 아직 교육조차 받지 못한 검사소가 수두룩하다며, 4월 이후에도 제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전국 권역별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22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2023년 8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420여 곳 중 절반 정도만 겨우 교육을 마친 수준이라 현장 인력 공백이 심각하다.
검사 방식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밀 장비를 활용한 객관적인 검사가 아니라 검사원의 시각과 청각 등에 의존하는 '관능 검사'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검사원의 숙련도나 이륜차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검사원이 부적절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튜닝이나 구조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검사원의 주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갈린다면 라이더들의 거센 반발과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용폐지된 이륜차를 다시 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사용검사'가 논란이다. 사용검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번호판이 없는 미신고 상태로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륜차의 사용폐지가 폐차를 의미하지 않는데도 자동차와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국토교통부의 입법 예고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시행될 검사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총 네 가지로 나뉜다.
사용검사는 2025년 3월 15일 이후 사용 신고를 하는 대형 이륜차에 적용되며, 그전에 폐지된 차량은 제외된다. 정기검사는 기존의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를 유지하며 전기 이륜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튜닝검사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승인을 받은 차량이 대상이며, 임시검사는 지자체장의 명령이 있을 때 실시된다.
하지만 이 검사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사용검사와 튜닝검사, 임시검사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공포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시행일을 넘기고도 세부 규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명백한 행정적 실책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검사 방식의 실효성과 검사원 숙련도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제도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검사 장비 도입과 검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라이더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미신고 이륜차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행하려는 라이더는 단속 등에 대비해 관련 신청 서류를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한다.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사용검사 신청용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와 제원표 등이다. 또한, 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발급받은 사용검사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지된다. 따라서 소유자는 이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식 사용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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