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4.0136년 만의 규제 완화, 양재대로 일부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추진... 이륜차 통행 길 열리나
엠스토리에 따르면 서울시가 양재대로 일부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36년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통행이 금지됐던 이륜차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양재대로 일부 구간에서 이륜차 통행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양재대로의 특정 구간에 설정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1989년 지정 이후 36년 만에 진행되는 조치다. 그동안 양재대로는 실제 도로 환경과 맞지 않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으로 인해 라이더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해제가 추진되는 구간은 양재 나들목(IC)부터 수서 나들목(IC)까지 이어지는 5.4km 구간이다. 서초구 우면동 선암 나들목에서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천 나들목을 잇는 양재대로(총 19.36km, 왕복 8차로) 중 일부다.
이 구간은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도로 내에 보도(4.1km)와 횡단보도(7개소), 교차로(8개소)가 존재하며, 버스정류장도 14개소나 설치되어 있다. 전용도로의 필수 조건인 측도조차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교통 흐름만을 이유로 이륜차 통행을 전면 금지해 왔다. 이로 인해 보행자가 걸어 다니고 입석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도로에서 이륜차만 진입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됐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이륜차 운행 제한이 반복적인 교통규칙 위반을 유발하고 시내버스 입석 승객 불허 등 운영상 여러 문제를 낳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수용해 규제 해제 검토에 나선 것이다.
다만 실제 도로 개방까지는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초 행정 예고를 거쳐 경찰청 규제 심의, 관계 기관 협의, 안전 시설물 보완 및 관리 주체 변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경찰청 심의 등으로 인해 정확한 해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약자 동행 실천' 규제 철폐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에 발표된 총 10건(74호~83호)의 규제 철폐안에 양재대로 해제 건이 포함되면서, 향후 이륜차 운전자들의 통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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