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4.01달리는 이륜차 소음 잡는다…경기도, 국내 최초 ‘음향·영상 카메라’ 도입
엠스토리에 따르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음향과 영상 기술을 결합한 카메라를 도입해 이륜차 소음 단속에 나섭니다. 이는 배달 산업 성장과 함께 급증한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5년간 대대적인 단속 및 예방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달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리와 영상을 동시에 포착하는 카메라를 도입해 실시간 소음 감시에 나선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앞서 제정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경기도는 오는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핵심은 주행 중인 이륜차의 소음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음향·영상 카메라'다. 도는 올해부터 매년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이 장비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도로 위에서 과도한 소음을 내는 이륜차를 감지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범 도입한 무인 소음 단속 장비와 유사한 개념이다.
소음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이 도입되며, 이륜차 후면 단속 카메라의 설치 대수도 늘어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전기 이륜차 1만 대를 보급하고, 주거지와 병원 주변 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배달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불법 개조(튜닝)를 거친 이륜차의 배달 앱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라이더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장 이 카메라를 통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엠스토리는 현행법상 음향·영상 카메라만으로 소음 유발 차량을 직접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이륜차 소음 단속은 정지 상태에서 특정 엔진 회전수(RPM)를 유지하며 측정하는 배기소음 허용기준만을 따르고 있어, 달리는 상태에서의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카메라를 통해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륜차를 먼저 포착한 뒤, 소유주 정보를 파악해 관할 단속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차량에 대해 현장 측정을 실시해 배기소음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구조변경이 적발되면 원상 복구 명령이나 수리 조치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이륜차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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