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4.07경남 지역 라이더 주의, 10월 7일부터 이륜차 공회전 단속 실시… 아파트 단지도 포함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7일부터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까지 단속 지역을 확대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상남도 지역에서 운행하는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오는 10월 7일부터 개정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시행하며, 제한 대상 차량에 이륜자동차를 공식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단속이 실시되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대행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부에서 배달 이륜차와 택배 차량 등이 시동을 켠 채 대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편 호소와 민원이 잇따르자 규제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지정된 제한지역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날씨와 기온에 따른 예외 기준도 적용된다.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때는 5분 이내의 공회전이 허용된다. 또한 기온이 30도 이상인 혹서기나 0도 이하인 혹한기에는 냉동·냉장 차량 등 공회전이 필수적인 차량과 긴급자동차에 한해 단속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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