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4.15또다시 고개 든 소음 규제 압박… 경기도의회,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 강화 건의안 통과에 업계 긴장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현행 105dB보다 강화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라이더와 이륜차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중 규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강화는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 사이에서 소음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주거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업계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 움직임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행 105dB(데시벨)인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춰 더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이미 겹겹이 쌓인 기존 규제만으로도 부담이 극에 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지자체가 특정 시간과 구역에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신규 제작 이륜차를 대상으로 인증 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수치를 허용기준으로 삼는 '제작 이륜차 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처럼 이미 촘촘한 규제망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기소음 기준 자체를 추가로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지난 2022년 환경부가 소음 기준 강화를 추진할 당시 "기존 규제를 먼저 시행한 뒤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자체의 이동소음원 규제와 제작차 인증 소음 연계제도 등 이미 확보된 정책 수단이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기준 강화는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고, 규제로 얻는 이익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생계형 라이더들에게는 이번 건의안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기존 규제와 단속만으로도 현장의 부담이 상당한데, 추가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업계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향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으로 이송되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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