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4.21"이륜차는 오른쪽 차로만?" 헌재,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기각… '합헌' 결정 유지
엠스토리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오른쪽 차로로 제한하는 지정차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이더 350여 명이 안전과 평등권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은 4년 만에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이륜차를 대형 차량과 함께 오른쪽 차로로만 다니도록 규정한 현행 지정차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륜차 운전자 356명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2020년 청구서가 접수된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은 이륜차의 통행 차로 제한이 라이더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청구인들은 이륜차가 승용차와 유사한 달리기 성능을 갖췄음에도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등 대형 차량과 같은 차로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차와의 혼재 주행은 사고 위험을 키우며, 불법 주정차나 맨홀 뚜껑이 많은 최하위 차로로만 달리게 하는 것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이륜차가 차체가 작고 가속력이 뛰어나 차로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는 등 독특한 주행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특성이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통행 차로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왕복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최우측 외의 차로도 일부 이용할 수 있고 앞지르기 시 왼쪽 차로 통행이 허용되는 등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엠스토리는 헌재가 라이더들의 생명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위 차로의 위험 요소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사실상의 위험일 뿐, 해당 법 조항이 생명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김형두, 정계선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며 이륜차 지정차로제에 대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륜차 운전자 356명이 청구한 지정차로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이 4년 만에 기각 결정으로 끝을 맺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륜차의 오른쪽 차로 통행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으나,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김형두, 정계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현행 지정차로제가 라이더들에게 불합리한 주행 제약과 사고 위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주정차 차량이나 보행자 등 돌발 변수가 많은 오른쪽 차로의 환경을 언급하며, 맨홀이나 노면 균열 같은 도로 장애물에 취약한 이륜차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려면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이동해야만 하는 구조적인 위험성 때문에 실질적인 통행의 자유가 크게 위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이륜차의 차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교통안전 확보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실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해외 다른 국가들의 법률을 살펴보아도 이처럼 이륜차의 주행 차로를 제한하는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엠스토리는 두 재판관이 도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성숙한 교통 문화로 나아가는 흐름에 뒤처지는 일이라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체계적인 이륜차 안전 교육을 도입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정책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다수의견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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