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4.24유로 5 바이크 배출가스 검사 기준 강화…CO 허용치 1.5%로 절반 뚝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유로 5 기준 이륜차의 운행 배출허용 기준이 신설되고 정기검사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유로 5 배기규제를 충족하는 모터사이클에 대한 운행 중 배출가스 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 2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로 5 이륜차의 배출허용 기준 신설과 함께 정기검사 방법의 세부적인 변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 5 이륜차의 배출허용 기준이 구체화된 점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CO)는 1.5% 이하, 탄화수소(HC)는 1,000ppm 이하여야 한다. 기존 유로 3 및 유로 4 이륜차에 적용되던 기준(CO 3.0% 이하)과 비교하면, 탄화수소 기준은 동일하지만 일산화탄소 허용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져 라이더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기검사 방식도 한층 꼼꼼해졌다. 검사 시작 전 전조등(주간 주행등 제외)이나 난방장치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속장치가 꺼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 공식 엔진 공회전 속도를 알 수 없는 경우, 500cc 이하 이륜차는 500~2,200rpm, 500cc 초과 이륜차는 500~1,700rpm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 배출가스 측정 시 CO는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버리고 0.1% 단위로, HC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를 버리고 1ppm 단위로 측정하며, 수치가 불안정할 때는 20초간의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배기관이 2개 이상인 멀티 머플러 차량은 각각의 배기관이 모두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단 한 곳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 중인 이륜차의 뒷면 전체와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히는 '검사 장면 촬영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엠스토리 측은 환경부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륜차 배출가스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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