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5.19준비 없는 '이륜차 안전검사' 강행... 혼란에 빠진 중고 시장과 라이더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입한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 거래 시장이 사실상 마비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륜차의 불법 개조 방지와 안전 관리를 목표로 도입한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 이후 충분한 준비 기간과 홍보 없이 제도가 강행되면서 라이더와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사용검사'다. 이는 사용폐지된 대형 이륜차나 신규 등록된 대형 전기 이륜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하지만 엠스토리는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보관이나 일시적인 미운행을 이유로도 자주 사용폐지를 신고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폐차 직전의 차량을 재사용할 때나 적용할 법한 엄격한 기준을 이륜차에 그대로 대입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사를 수행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현재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운영하는 전국 59개 검사소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약 후 실제 검사까지 최소 1~2주 이상 대기해야 하며, 검사소가 없는 지역의 라이더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이 없는 미신고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행정 처리의 일관성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검사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일부 지자체는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검사증 없이 사용신고를 받아주는 등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고 이륜차의 사용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대형 이륜차 중고 거래 시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명의변경을 통한 거래는 검사를 피할 수 있지만, 추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이륜차 업계는 검사 대상을 TS 검사소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까지 확대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예기간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퇴계로 오토바이 거리를 비롯한 주요 상인들은 이번 제도의 비현실성을 규탄하며 집단행동 및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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