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5.19"경쟁사 쓰면 위약금"…공정위, 배달대행 '생각대로'·바이크뱅크 갑질에 제재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배달대행 프로그램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과 이륜차 렌트 기업 바이크뱅크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경쟁사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위약금을 물리는 등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배달대행 업계의 대형 플랫폼인 '생각대로' 운영사 로지올과 이륜차 렌트 전문 기업 바이크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2일, 이들 두 회사가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은 동일한 대주주를 둔 계열 관계입니다. 바이크뱅크는 배달대행업체에 필수적인 이륜차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로지올은 배달 주문 접수와 배차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생각대로'를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이륜차 공급력과 프로그램 플랫폼의 영향력을 결합해 지역 대행업체들을 묶어두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로지올 프로그램을 쓰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차 공급 계약을 맺으며 독소 조항을 넣었습니다. 로지올의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계약 기간 렌탈료의 20%를 위약금으로 물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옮겨간 64개 업체가 계약 해지를 당했으며, 부과된 위약금 규모만 총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지올은 바이크뱅크와 긴밀히 공조하며 경쟁사로 이탈한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와 위약금 청구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륜차 공급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고, 배달 플랫폼 시장 내에서 공정한 가격 및 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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