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6.02"250cc 초과 대형 바이크도 세운다" 대만 타이베이, 이륜차 주차 구역 시범 개방 확대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시가 대형 이륜차의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일반 이륜차 주차 구역의 일부를 대형 이륜차에 개방하는 시범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대만 타이베이시가 배기량 25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주차관리공단은 오는 5월 15일부터 기존 일반 이륜차 주차구역 일부를 대형 이륜차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상 이륜차·대형이륜차 공용 주차구역 계획 2.0'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대만 주차장법과 타이베이시 공영 주차장 요금 자치조례를 근거로 진행된다.
그동안 대만에서는 법적으로 대형 이륜차를 소형 자동차와 동일하게 분류해 왔다. 이 때문에 대형 이륜차는 일반 이륜차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도심 속 주차 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타이베이 시내의 대형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은 공영 주차장 342면, 노상 주차장 18면에 불과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시내 주요 14개 구간에 위치한 이륜차 주차구역 1,054면이 대형 이륜차에도 개방되면서 라이더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모두가 이번 정책을 반기는 것은 아니다. 일반 이륜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좁은 주차 공간에 덩치가 큰 대형 이륜차가 들어올 경우, 주차나 출차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현재 타이베이시의 일반 이륜차 주차면 규격은 길이 2m, 폭 0.7~1m 수준으로 협소한 편이다. 이에 따라 타이베이시는 대형 이륜차가 주차할 때 2개 주차면을 활용해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세우도록 규정했다. 혼선을 막기 위해 시범 운영 구역에는 파란색 선으로 주차 가능 표시를 명확히 하고 안내 표지판도 설치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용 요금과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명확히 정해졌다. 대형 이륜차의 일일 주차 요금은 일반 요금의 두 배인 40신대만달러로 책정되었으며, 기준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만약 시범 사업 구역이 아닌 일반 이륜차 주차장에 대형 이륜차를 무단 주차할 경우 최소 600에서 최대 1,200신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차 요금은 출차 후 15일 이내에 자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고지서 발송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300신대만달러의 벌금과 행정 비용이 추가로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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