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6.23ATV에도 합법적으로 짐 싣는다… 국토부, 사륜형 이륜차 적재함 허용 추진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 물품적재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및 생계형 운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재함을 달 수 없었던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 합법적으로 짐을 실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8일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장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이륜차와 삼륜차에만 적재장치 설치를 허용했을 뿐, ATV 같은 사륜형 이륜차는 레저용이라는 인식 때문에 적재함 장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지역이나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 그리고 생계형 운송 수단으로 ATV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유럽의 L-카테고리 분류 기준을 참고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적재함 설치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장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륜형 이륜차에 설치할 적재함은 사방이 열린 개방형 구조여야 하며, 바닥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하여야 한다. 크기 제한도 엄격하다. 적재함 길이는 바퀴 간 거리(윤간거리)의 1.3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너비는 차량 자체의 최대 너비 이내여야 한다.
아울러 적재 공간 면적은 차량 전체 면적(길이×너비)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 한 변의 길이가 60cm인 정육면체 상자를 실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정 장치 마련도 필수적이다. 최대 적재 중량은 삼륜형 이륜차 기준과 동일한 100kg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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