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7.01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는 '무효', 법원 손 들어준 라이더들의 판정승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보령경찰서장의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에 대해 권한 없는 자의 위법한 처분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이더들의 오랜 이동권 투쟁이 법원 판결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지난 2025년 6월 26일,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1일 내려진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인 보령경찰서장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충남 보령시 신흑동과 오천면 원산도리를 잇는 보령해저터널은 총 길이 6.927km에 달하는 주요 도로망이다. 이 터널의 개통으로 대천해수욕장에서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까지의 이동 거리는 기존 95km에서 14km로 대폭 줄었고, 소요 시간 또한 90분에서 단축된 10분으로 단축되었다. 하지만 개통 당일인 2021년 12월 1일, 보령경찰서장이 사고 위험과 교통 흐름 방해를 이유로 기한 없는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통행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라이더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재판 과정에서 보령경찰서의 부실한 행정 처분 근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초 경찰 측은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해당 조항에 따른 통행금지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어 경찰서장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피고 측은 서장에게 권한이 있는 동법 제6조 제2항으로 근거를 변경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기간 제한 없이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반면, 제2항은 경찰서장이 제한적인 기간을 명시해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권한이 없는 자가 내린 행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행금지 처분 권한이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있으며,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보령경찰서장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7월 17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통행금지 기간을 '2021년 12월 1일부터 2027년 7월 19일'로 소급 지정하며 하자를 치유하려 시도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보령경찰서가 소송 도중인 2024년 7월 20일 내린 새로운 통행제한 조치를 기존 처분의 하자를 보완한 것이 아닌, 이를 대체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이를 하자 치유 행위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는 원고 측의 의견을 수용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기존 처분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지속할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향후 동일한 사유로 유사한 위법 처분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불명확한 법률적 문제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의 실익과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륜차 운전자들은 경찰의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라이더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들은 터널 통행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가치보다 라이더들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위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이러한 실체적 위법성 여부까지 깊이 있게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로 라이더들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이 즉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령경찰서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는 데다, 경찰이 지난해 2027년 7월 19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새로운 통행금지 처분을 이미 내려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고 측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