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7.01법원,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무효' 판결… 하지만 여전히 못 달리는 이유는?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이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에 대해 단순 취소가 아닌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사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꼼수 행정으로 인해 실제 통행은 여전히 막혀 있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예고됩니다.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이 법적으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보령경찰서가 지난 2021년 12월 1일 고시한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수준을 넘어, 경찰의 규제 자체가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를 품고 있었다고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결과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앵그리라이더'를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상세히 짚었다.
이번 판결이 라이더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는 법원이 '취소'가 아닌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행정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나오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 2020년 의정부시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소송 당시 법원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법적 판단이다. 법적으로 '취소'는 처분이 내려진 후 취소 판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무효'는 처분이 내려진 시점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완전히 상실된다. 즉, 경찰의 단속과 규제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였음을 뜻한다.
법원이 보령경찰서의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핵심 근거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재량권 남용이다.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해 경찰서장이 통행 제한을 고시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보령경찰서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무기한 통행금지를 강행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호영 변호사는 경찰이 내세운 '터널의 길이'나 '누수 발생' 등의 사유는 이륜차에만 국한되는 위험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금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경찰의 조치가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역사적인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라이더들이 당장 보령해저터널을 달릴 수는 없다. 보령경찰서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꼼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기존의 무기한 통행금지 표지판을 내리고, 대신 '2027년 7월 19일까지'로 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통행금지 처분을 고시했다. 이로 인해 법원의 무효 판결은 기존 처분에만 적용될 뿐, 새로 발효된 통행금지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현재도 이륜차 진입이 막혀 있는 상태다. 법원 또한 이러한 경찰의 행태를 두고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며 무효 확인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꼼수 행정으로 통행금지가 유지되고 있지만, 라이더 진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경찰 행정의 위법성이 명백히 입증된 만큼, 기간을 명시해 새로 고시된 통행금지 처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보령해저터널 소송 시즌 2'를 통해 이륜차의 정당한 통행권을 완전히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법원이 보령경찰서의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며 라이더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단순한 처분 취소를 넘어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번 소송을 이끈 법무법인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앵그리라이더'를 통해 판결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현재 적용 중인 '기간제 통행금지' 조치에 맞서 두 번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시적인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보령해저터널 한 곳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이륜차 통행제한 해제 운동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보령해저터널처럼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구간이 40여 곳을 넘어서며, 이 중 상당수가 법적 하자가 있는 '무기한 통행금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변호사는 각 지역별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순차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도로 뚫기 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혀, 향후 이륜차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공방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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