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7.01준비 없는 규제가 불러온 대혼란, 멈춰 선 대한민국 이륜차 시장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 이륜차 업계는 미흡한 안전검사 제도 도입으로 인한 중고 거래 마비와 보조금 축소 및 뒤늦은 표준화로 침체된 전기이륜차 시장 등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국내 모터사이클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규제들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집행이 맞물리면서 라이더와 업계 모두가 극심한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 만에 개편된 안전검사 제도의 허점과 친환경 흐름을 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전기이륜차 시장의 현주소는 국내 이륜차 생태계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된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입니다. 기존 소음 및 배출가스 측정에 그쳤던 검사를 제동 및 조향장치 등 19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사용을 폐지했다가 재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사용검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겨울철 봉인이나 중고 거래를 위해 빈번하게 번호판을 반납하는 이륜차의 특성을 무시하고, 폐차 직전의 자동차에나 적용할 법한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대입한 탓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은 현장의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이 사용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 교통안전공단(TS) 검사소 59개소에 불과합니다. 예약 대란은 물론이고, 검사소가 없는 지역의 라이더들은 번호판도 없는 차량을 타고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고 제도 이해도가 떨어져 등록 업무가 지연되는 등 행정 혼선까지 겹치면서 대형 모터사이클 중고 거래 시장은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업계의 거센 반발에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현장의 상처는 깊습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던 전기이륜차 시장 역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기기 가격은 상승했고, 일관성 없는 정책 지원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를 잃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전기이륜차 보급 대수는 지난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단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공유형(BSS) 표준화 사업마저 시장의 변화 속도보다 한발 늦게 추진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이륜차 업계는 제도 변화와 인프라 전환 과도기 속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던 전기이륜차 분야에서는 배터리 표준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LG에너지솔루션(쿠루)이 국가표준(KS)을 충족하는 2세대 배터리와 전용 충전 스테이션인 'G스테이션'을 선보였으나, 기존에 보급되어 있던 1세대 비표준 규격의 'O스테이션' 및 배터리와는 전혀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 설치된 약 440기의 기존 충전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구형으로 전락하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다. 독자적인 규격으로 선제적 투자를 감행했던 업체들은 기존 설비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고, 기존 플랫폼 사용자들 역시 서비스 연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외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뒤늦은 표준화 작업이 신구 플랫폼 간의 단절을 야기하며 당분간 시장 전체가 혼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운전자의 권익과 안전을 둘러싼 법적 갈등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이륜차를 도로 우측 차로로만 통행하도록 제한한 현행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륜차의 주행 특성이 타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라이더들은 우측 차로가 버스나 화물차, 합류 차량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재판관들 역시 이와 뜻을 같이하는 반대의견을 내놓아 향후 제도 개선의 불씨를 남겼다.
한편, 사법부에서 라이더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나왔다. 대전지법은 보령경찰서장이 내린 보령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이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내려진 위법한 조치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다만 경찰 측이 이미 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금지 고시를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통행 허용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엠스토리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이어진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 시장과 사용자에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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