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7.04"경음기 단순 교체는 불법 부착 아니다"… 권익위, 이륜차 과태료 취소 결정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륜차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무리하게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처분 취소 및 환급을 권고했습니다.


오토바이 경음기를 단순히 교체한 것을 두고 불법 개조라며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국가 기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륜차 경음기 교체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가 부착'으로 단정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돌려주라고 시정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달 대행 업무를 하던 라이더 A씨는 경음기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으로 인해 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현장에서 소리를 확인한 뒤 A씨에게 '경음기를 교체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를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판단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고, A씨는 결국 2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A씨가 경찰과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두 기관은 책임을 서로 미뤘고, 결국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속 사진만으로는 경음기를 새로 '추가'한 것인지 단순 '교체'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음기에서 여러 종류의 소리가 나지 않았고, A씨가 중고 구매 후 경음기를 장착(교체)했다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를 '추가 부착'이 아닌 단순 '교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환경부 역시 이 규정에서의 '추가'에 단순 '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금을 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법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해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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