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7.11이륜차도 드디어 '임판' 단다… 사용검사 가다 과태료 물던 독소조항 개선 추진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라이더들의 오랜 행정적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타고 사용신고나 검사를 받으러 가다 과태료 처분을 받던 불합리한 상황이 마침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륜차에도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시운행허가는 사륜자동차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륜차 라이더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 4월 28일부터 폐지된 이륜차를 재등록할 때 사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모순이 극대화됐다.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소까지 이륜차를 이동시켜야 하는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공휴일이나 등록 관청의 업무 시간 외에 이동하는 경우에도 처벌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신고 이륜차도 임시운행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라이더들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인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받아 일정 기간 동안 단속 걱정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 시 기존 자동차 관련 규정이 이륜차에도 준용된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과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발급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법안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문진석 의원은 사용검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라이더들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륜차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목적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2년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신규 등록이나 검사를 위한 목적은 10일 이내, 수출 목적은 20일 이내, 자기인증 시험용은 40일 이내로 제한되며, 제조사의 연구개발 목적일 경우 최대 2년까지 허용된다. 이륜차 역시 이와 유사한 기준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허가 기간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륜차 라이더들은 신차 등록이나 검사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킬 때 합법적인 임시운행 수단이 없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8일 이륜자동차에도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륜차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검사가 지연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시운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문 의원은 자동차와 비교해 이륜차에 더욱 폭넓은 임시운행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검사 참여율 높이고 라이더 불편 줄이는 현실적 대안
문진석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이륜차 검사제도 시행에 맞춘 현실적인 보완책임을 강조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라이더들이 안전검사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라이더들은 사용신고나 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합법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차 임시운행 문제가 해결되면서, 라이더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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