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7.1520년 만에 바뀌는 헬멧 안전기준, '광변색 쉴드' 허용하고 글로벌 규격 맞춘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년 동안 고착되었던 국내 승차용 안전모 안전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불합리한 내관통성 시험이 개선되고 판매가 중단됐던 광변색 쉴드도 다시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국내 이륜차 라이더들의 머리를 지켜주는 헬멧 안전기준이 무려 20년 만에 현실에 맞게 바뀐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7월 4일 설명회를 열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승차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불합리한 시험 항목 때문에 국내외 브랜드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반가운 변화 중 하나는 '내관통성 시험'의 기준 완화다. 기존 국내 기준은 지나치게 날카로운 강철 스트라이커를 사용해 시험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까다로운 유럽이나 미국의 안전 규격을 통과한 최고급 수입 헬멧마저 국내 검사에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곤 했다. 엠스토리는 국표원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스트라이커 끝부분의 각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완만하게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제조사와 수입사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라이더들이 더욱 다양한 헬멧을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라이더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나 규제에 막혔던 '광변색 쉴드'도 마침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주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틴팅 농도가 조절되는 광변색 쉴드는 야간이나 터널 주행 시 매우 유용하지만, 국내에 관련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변색 쉴드의 투과율과 변색 속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기준 마련 후 실제 시험장비가 도입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럽 기준(UNECE R22.06)이나 국제표준(ISO)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판매를 즉시 허용할 방침이다. 국표원 정대환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엠스토리를 통해 "변색 쉴드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조속히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방식 자체도 실제 사고 상황을 반영해 한층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동일한 부위에 같은 강도로 두 번 충격을 가했으나, 개정 후에는 1차 충격은 강하게, 2차 충격은 약하게 가하도록 변경된다. 턱끈 강도 시험 역시 정적인 인장 시험에서 순간적인 충격을 견디는 동적 시험으로 전환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귀와 통풍구를 제외한 헬멧 내부 전 영역으로 보호 패딩 의무 범위를 넓히고, 시험용 머리 모형을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두상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내 안전기준이 글로벌 표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다듬어지면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엠스토리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 형태로 유입되는 헬멧들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년 동안 멈춰 있던 국내 승차용 안전모(헬멧)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지난 7월 4일 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시험 기준을 개선하고 신기술 제품을 허용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하지만 엠스토리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개선 소식에도 불구하고 헬멧 업계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과 법망을 피한 '장식용 헬멧'이 시장에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헬멧 제조 및 유통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아무리 기준을 강화해 안전한 헬멧을 만들어도, 생계형 라이더들이 가볍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미인증 불법 제품을 선택하면 시장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모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장식용'이라는 꼼수 문구를 붙여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국표원 정대환 과장은 해외직구 규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소비자 반발 등으로 직접적인 직구 차단은 쉽지 않지만,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판매 사이트에서 즉각 퇴출하도록 조치하고 사후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 과장은 "장식용 딱지를 붙여 승차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견 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은 국내 이륜차 시장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중요한 계기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엠스토리가 전한 것처럼, 새로운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라이더의 생명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미인증 헬멧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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