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7.15이륜차도 '임판' 달고 달린다... 사용검사 받으러 가다 과태료 내던 독소조항 개선 추진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륜자동차에도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사용검사나 등록을 위해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라이더들의 불합리한 처지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등록하거나 검사받기 위해 도로로 나섰다가 단속에 걸려 곤혹을 치렀던 라이더들의 해묵은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륜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8일 이륜자동차 임시운행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번호판 없는 이륜차의 통행 제한, 제도적 모순에 갇혔던 라이더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임시운행허가는 사륜차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륜차 라이더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사용신고를 위해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이동하는 일시적인 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관공서 업무 시간이 아니거나 공휴일에는 번호판 미부착을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특히 올해 4월 28일부터 폐지된 이륜차를 재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검사를 받도록 법이 강화되면서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다. 검사를 받으러 검사소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번호판이 없어 이동 자체가 불법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해 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미등록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신고 이륜자동차 역시 임시운행 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륜차 소유주도 정식 등록 전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일명 임판)을 발급받아 일정 기간 동안 단속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륜자동차에 적용되던 임시운행 관련 규정이 이륜차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이에 따라 발급되는 문서와 번호판의 명칭도 각각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과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제도가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검사소 가다 범법자 되는 악순환 끊어낼까
엠스토리는 이번 개정안이 이륜차 검사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의원 역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라이더들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륜자동차의 경우 임시운행허가 목적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2년까지 허가 기간이 차등 부여된다. 신규 등록이나 검사를 위한 단순 이동은 10일 이내, 수출 목적은 20일 이내, 연구개발 및 시험 목적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이륜차 역시 이러한 기준에 준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한 임시운행 기간이 책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처럼 임시번호판을 달고 합법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8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이륜차는 신규 등록이나 검사를 위해 이동할 때도 마땅한 임시 운행 수단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행 제도 아래서 라이더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검사 및 정비를 위한 이동 과정이다. 현재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검사 예약이 밀리거나 지연되는 일이 잦다. 이 과정에서 검사장이나 정비소까지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지만, 정식 등록 전이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로 주행이 불가능해 불법 운행을 감수하거나 탁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문진석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차에도 자동차보다 더 폭넓은 임시운행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이륜차 검사제도 시행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검사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이용자 편의를 돕는 실질적인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라이더들은 사용신고나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이륜차 업계와 사용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행정적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한 이륜차 관리 체계가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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