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7.15"시동 끄고 대기하세요" 서울시, 이륜차 공회전 집중 단속 구역 11곳 지정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륜차 공회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관리 지역 11곳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가 이륜차 공회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관리 구역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시범 단속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공회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적 단속지점' 11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50개 후보지 중 단속 효율 높은 11곳 압축
이번 단속지점 선정은 실제 단속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됐다. 서울시 운행차관리팀 단속반은 강남역과 신촌역 등 주요 상권 50곳을 후보지로 두고 3개월간 시범 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 동안 총 1,874대의 이륜차를 점검해 164대에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2대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수집된 이륜차의 운행 패턴과 공회전 빈도를 분석해 단속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11개 지점을 추려냈다.
### 배달 수요 밀집 지역과 상업 지구가 주요 대상
선정된 11개 지점은 지역 특성에 따라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나뉜다. 강남권에서는 강남역, 노량진역,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신림역 좌측하단, 가락시장, 길동역이 지정됐으며, 강북권에서는 신촌역, 성신여대입구역, DDP 일대(신당역 포함), 을지로3~4가역이 단속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강남역, 신촌역, 성신여대입구역, 노량진역,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등은 배달 음식점과 주거 시설(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어 상시적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또한 을지로3~4가역과 신당역(DDP 포함) 일대는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이 많고 화물 운송 수요가 높아 상습적인 공회전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파악됐다. 가락시장과 길동역 상권의 경우, 심야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업소가 많아 야간에 이륜차 운행이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
### 기온에 따른 단속 기준...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이륜차 역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당일 기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기온이 5℃ 이상 25℃ 미만일 때는 2분, 0℃ 초과 5℃ 미만이거나 25℃ 이상 30℃ 미만일 때는 5분 동안만 공회전이 허용된다. 다만 영하 0℃ 이하의 한파나 30℃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단속을 진행하지 않는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공회전 중인 이륜차를 발견하면 우선 경고 조치를 취한 뒤 시간을 측정한다. 경고 이후에도 제한 시간을 초과해 시동을 켜두는 차량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가 도심 속 이륜차 공회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륜차 공회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최종 '최적 단속지점' 11곳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실시한 시범 단속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지정된 11개 거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집중 단속을 시행해 이륜차 공회전으로 인한 불편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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