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7.15면허 없이 달리는 '초소형 전동이륜차', 대만 도로 위의 새로운 시한폭탄으로 떠올라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이 전동 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완화한 이후 청소년들의 초소형 전동이륜차 사고가 급증하면서 면허 제도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동 모빌리티 규제 완화 이후 청소년 교통사고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엠스토리가 전한 보도에 따르면, 대만 현지에서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초소형 전동이륜차가 도로 위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지목받고 있다.
발단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만 당국은 2022년 4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를 개정하고 같은 해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법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동자전거’는 ‘초소형 전동이륜차’라는 새로운 분류체계로 편입되었으며, 정식 등록과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다.
만 14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주행 가능, 규제 완화의 그늘
초소형 전동이륜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되는 저속 차량이다. 동승자를 태울 수 없다는 제약이 있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누구나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등록 절차를 거쳐 번호판을 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곧바로 도로로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사고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 최남단 핑둥현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이 초소형 전동이륜차를 몰다 발생한 사고는 총 9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된 56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청소년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교육계에서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만 전국교육산업노동조합은 교통 당국을 향해 최소한의 자격 시험 제도를 도입해 도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전국교육산업노동조합의 린후이룽 이사장은 통학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전동 이륜차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된 교통안전 교육이나 운전 자격 검증 없이 도로에 진입하다 보니 신호 위반이나 역주행 같은 위험천만한 주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린 이사장은 핑둥현의 사고 급증 통계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현행 규정은 미성년 학생들을 위험한 도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방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측은 교통 당국이 법을 개정해 전용 면허 제도를 도입하거나, 최소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뒤 간단한 시험을 거쳐 안전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자격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면허 도입은 과도하다는 교통 당국, 교육 강화로 맞선다
하지만 대만 교통부의 입장은 신중하다. 자오진웨이 교통부 공공운수감독사 전문위원은 초소형 전동이륜차가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저속 차량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안전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전동 이륜차 관련 안전 수칙을 포함시키는 등 예방 교육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만 교통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자격 제도가 빠진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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