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7.17행안부, 혼다·야마하 등 수입 이륜차 7종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재조정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혼다, 야마하, 스즈키, 존테스 등 수입 이륜차 7개 모델의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재산정해 고시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차종의 세금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륜차를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일부 수입 차종을 대상으로 새롭게 조정됩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혼다, 야마하, 스즈키, 존테스 등 국내 라이더들에게 주목받는 수입 이륜차 브랜드의 7개 모델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재산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혼다 레블1100 SE DCT(CMX1100D3)입니다. 기존에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기준가격이 1,300만 원으로 1,000만 원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야마하의 인기 라인업은 기준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레이서 9 GT+(MTT890D)는 기존 2,700만 원에서 1,650만 원으로, XSR900GP(MTM890D)는 2,700만 원에서 1,785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MT-09 SP(MTN890D) 역시 2,700만 원에서 1,698만 원으로 각각 1,000만 원 안팎으로 낮아졌습니다.
스즈키와 존테스 모델 역시 기준가격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스즈키 GSX-8S(GSX800)는 기존 2,100만 원에서 962만 원으로 1,138만 원이 내렸고, GSX-8R(GSX800F)은 1,400만 원에서 1,150만 원으로 250만 원 줄었습니다. 존테스의 368G ADX(ZT368T-G) 또한 기존 900만 원에서 798만 원으로 102만 원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이륜차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은 지난 7월 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취득세 등 차량 등록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만큼, 해당 모델의 구매나 등록을 앞둔 라이더들은 변경된 세액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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