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7.3095dB 규제 전국 확산되나… 청주 '이동소음 규제' 항소심도 각하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청주시의 95dB 초과 이륜차 통행 제한 고시에 맞선 라이더들의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륜차 소음 규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라이더들의 이동권 침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이륜차 운전자들이 지자체의 소음 규제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가로막혔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하는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라이더들의 청구가 법원에서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 7월 23일, 이륜차 운전자들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이더들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95dB 기준의 소음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번질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국내 220만 라이더들의 이동권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2022년 11월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을 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면서 촉발됐다.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특정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예고했다. 이에 반발한 라이더들은 규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일부 지자체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고시를 철회하기도 했다.
소송 과정에서 라이더 측은 환경부 고시가 헌법상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무효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주시의 규제 고시 역시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저버린 위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청주시와 환경부는 해당 고시가 특정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들이 자신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결국 청주시와 환경부의 손을 들어주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규제지역 지정 고시 자체는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받아들인 결과다.
엠스토리는 이번 판결로 청주시가 연이어 승소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거나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소음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라이더들의 법적 반발을 우려해 규제를 주저하던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95dB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청주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단속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했으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대시민 홍보를 거쳐 유관 기관과 함께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 커뮤니티는 이번 판결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리적 판단을 떠나 이번 고시가 라이더들에게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내일부터 자신의 바이크 시동을 거는 것조차 주저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족쇄가 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국내 이륜차 소음 규제의 방향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들의 정당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투쟁은 이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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