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8.19기준 없고 인프라 막히고... 이륜차 안전검사 계도기간 종료가 남긴 혼란
엠스토리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도입된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모호한 검사 기준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시장이 얼어붙고 올드바이크의 생존까지 위협받으면서 라이더와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8일 첫발을 뗀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세운 '안전 확보'라는 취지와 달리 모호한 검사 기준과 턱없이 부족한 검사 인프라 탓에 라이더와 이륜차 업계 모두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위축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가 안전 확보라는 명분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패착으로 기존에 등록된 이륜차까지 소급 적용한 점을 꼽는다. 당초 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사용신고를 하는 차량부터 검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기존 이륜차 관리 체계의 허점이다.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용신고 차량 중 소유자 정보가 아예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비율이 10.9%에 달했다. 이처럼 행정 데이터조차 부정확한 기존 차량을 무리하게 검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행정 현장의 혼선이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미승인 튜닝 차량(머플러 제외)에 한해 오는 2028년 4월 27일까지 부적합 판정을 유예해 순정 상태로 복구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엠스토리가 전한 현장 상황은 이 같은 유예 조치를 무색하게 만든다. 검사소마다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동일한 차량이 어디서는 합격하고 어디서는 불합격 처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유예 대상 적용 기준마저 제각각인 실정이다.
이 같은 혼란은 중고 이륜차 거래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검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튜닝 이륜차는 사실상 거래가 완전히 막혔다. 중고 매매업체들은 차량을 매입한 뒤 비용을 들여 순정 부품으로 원상복구해야만 판매할 수 있어 부담이 가중됐다. 서울 퇴계로의 한 이륜차 매매업소 대표는 "순정 상태가 아니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검사 예약을 잡는 데만 꼬박 하루 이틀이 걸리고, 명의 이전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과 보험료를 감당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결국 검사를 받더라도 사용폐지 후 거래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검사 인프라의 심각한 불균형도 문제다. 현재 대형 이륜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사용검사'의 경우, 정기검사는 전국 476개 민간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분산 처리할 수 있지만 사용검사는 오직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59개 자동차검사소에서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사용검사 업무를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향후 검사 대상이 중·소형 이륜차로 확대되면 검사 병목현상과 라이더들의 불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단종된 지 오래된 올드바이크 소유자들은 그야말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 순정 부품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8년 이후에는 도로 위를 달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올드바이크협회는 이달 말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드바이크의 강제 폐차를 유도하는 현행 사용검사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지만, 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 확보를 기치로 내걸고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검사 기준과 턱없이 부족한 검사 인프라로 인해 중고 오토바이 거래가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라이더와 업계 관계자들은 실효성 없는 검사로 시장만 위축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튜닝 차량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미승인 튜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아주 경미한 변경조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해야 하며, 업계 역시 부품 수급 원활화와 순정 복원 지원을 통해 라이더들이 겪는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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