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8.19“사용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은?” 이륜차 안전검사 혼란 줄여줄 핵심 Q&A 정리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두고 라이더들 사이에서 여전히 혼선이 이어짐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확인한 주요 의문점과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현장과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모터사이클 전문 매체 엠스토리는 제도 수행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라이더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모아 명확한 답변을 확인했다. 안전검사를 앞둔 라이더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실무적인 팁을 정리해 소개한다.
먼저 사용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명의 관련 규정이다. 엠스토리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는 사용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지침상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날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사용검사를 신청한 사람과 실제 사용신고를 하는 사람의 명의가 달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관련 규칙에 따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지침 역시 명의가 서로 다른 경우의 사용신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야 할 때는 서류 준비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와 이륜자동차 제원표(동 규칙 별지 제71호서식) 두 가지다. 사용폐지증명서는 기존에 차량을 폐지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제원표의 경우 지자체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TS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튜닝서비스 메뉴의 조회서비스를 거쳐 제원정보 조회 화면에서 제원관리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만약 실제 바이크의 상태와 제원표에 적힌 정보가 다르거나 일부 항목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엠스토리는 이러한 제원 오류나 누락 사항 역시 정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소유주가 임의로 고칠 수는 없으며, 제원 정정 권한을 가진 지자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및 검사소)에서 과거 자료와 전산 시스템을 대조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검사 현장과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의 검사 기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승인 튜닝의 부적합 판정 유예 기준과 경미한 튜닝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가장 주목할 점은 미승인 튜닝(불법 튜닝)에 대한 부적합 판정 시기다.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제34조를 위반해 승인 없이 임의로 튜닝한 차량에 대한 부적합 판정은 오는 2028년 4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즉,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일 전까지는 부적합 대신 '시정 권고' 처리를 받게 된다. 다만, 기존 환경검사에서도 엄격히 다뤄졌던 '소음방지장치(머플러)'는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발 시 즉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2028년까지 부적합 판정이 유예되는 미승인 튜닝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르면 차체의 길이, 너비, 높이 및 중량분포를 비롯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가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라이더들이 자주 변경하는 등화장치 역시 유예 대상이다. 예를 들어 전조등을 할로겐, LED, HID 간에 임의로 변경했거나 조향장치를 임의 변경했더라도 2028년 4월 전까지는 부적합이 아닌 시정 권고로 처리된다.
다만 이러한 미승인 튜닝 관련 부적합 판정 유예는 모든 검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단 측은 이번 유예 조치가 이륜차의 '사용검사'와 '정기검사'에 한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튜닝검사나 임시검사 등 다른 검사에서는 이와 같은 유예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검사소 현장에서는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임에도 검사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라이더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임에도 검사원이나 라이더 모두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해 생기는 마찰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107조제2항에 의거해 별도의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경미한 튜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부 규정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에서 이륜차의 경미한 구조와 장치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라이더들은 검사소를 방문하기 전 자신의 바이크에 적용된 튜닝이 법적으로 승인이 면제되는 '경미한 튜닝'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검사 거부나 실랑이를 방지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Q&A 안내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하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안전검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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