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8.19"아무 데나 세우면 추가 요금" 화성시, 동탄서 PM '지정위치 반납제' 시범 도입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화성특례시가 오는 8월 18일부터 동탄 전역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지정된 곳에만 반납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오는 8월 18일부터 동탄 1동부터 9동에 이르는 동탄 전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탄 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지정된 전용 주차 구역에서만 기기를 빌리고 반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자유 주차(프리 플로팅) 방식이 야기했던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엠스토리는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PM 기기들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성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화성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2024년부터 동탄 일대에 약 1,000여 개의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민간 공유 PM 운영 업체들과 'PM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시범 운영이 시작되면 이용자들의 이용 습관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반납 구역이 아닌 곳에 기기를 세워둘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도입에 대해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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