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8.19서울시,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확대… 시장 상인·소상공인 혜택 늘어난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가 도심 소음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하반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대기질 개선과 소음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하반기를 맞아 더욱 확대된다. 모터사이클 전문 매체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음과 매연 배출이 많은 도심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이륜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보조금 지원책을 한층 강화하여 시행한다. 이번 지원책은 배달 라이더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입주업체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반기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매시장, 전통시장 상인 및 산업단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 신설이다. 엠스토리는 지원 대상 지역으로 구로구 서울디지털 및 온수, 강서구 마곡 등 산업단지 3곳과 가락, 강서, 양재동양곡, 노량진수산 등 도매시장 4곳, 그리고 서울 시내의 점포 100개 이상 규모를 가진 전통시장 104곳이 지정되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 차종은 '소형' 및 '기타형' 전기이륜차로 제한되며, 신청 시 상인회 입점 확인서나 입주 계약 확인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 상반기부터 이어져 온 배달용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 공유형 모델에 대한 강력한 지원도 하반기에 그대로 유지된다. 배달용 차량의 경우 시비 지원액의 최대 30%가 추가 지원되어 국비 10%를 더하면 총 40% 수준의 구매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모델을 선택할 경우 시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얹어지며,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구매보조금 대비 20%의 추가 지원이 더해지며, 제조사 및 수입사와의 협업을 통한 '가격할인제'도 계속되어 차량가 50만 원 할인 시 시가 용도에 따라 최대 10만~1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하반기 보조금 신청은 오는 8월 13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개인은 2년에 1대만 구매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는 대수 제한이 없으나 5대 이상 구매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급되며, 소비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실구매가만 제작·수입사에 지불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나 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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