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9.16지원율 단 1.3%, 배달 라이더들이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을 외면한 이유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이 라이더들의 차가운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대책과 턱없이 부족한 혜택으로 인해 목표 인원의 1.3%만 지원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영업용 이륜차 대상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이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5,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려 했으나 모집 기간이 절반이나 지난 시점까지 신청한 인원은 전국에서 단 64명(1.3%)에 불과했다. 현장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은 오래전부터 안전성과 실효성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받아 왔다. 모터사이클은 구조상 전면에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고, 강제로 부착할 경우 고속 주행 시 공기 저항을 유발해 조향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사고가 났을 때 번호판 파편이 라이더나 보행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위험도 크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가가 후면 번호판만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신호 위반, 과속, 헬멧 미착용까지 잡아내는 후면 단속 장비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어, 전면 번호판 도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11개 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참여 혜택으로 유상운송 공제보험료 1.5% 할인, 연 1회 엔진오일 무상 교환(또는 전기 이륜차 무상 점검),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단속 강화에 따른 부담에 비해 혜택이 너무 미미하다는 평가다. 엠스토리가 전한 8월 한 달간의 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 34명, 인천 7명, 부산과 대전 각 4명, 광주·창원·울산 각 3명, 대구 2명에 그쳤으며 경기 북부(고양)는 신청자가 아예 없었다.
현장에서는 단속 위주의 정책 대신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배달 라이더 단체 관계자는 단속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라이더들은 안전한 배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일할 수 있는 '라이더 자격제' 도입과, 과속과 난폭운전을 유발하는 무리한 단가 경쟁을 막을 '안전운임제' 도입 등 실무적인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영업용 이륜차 대상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이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당초 5,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려 했으나, 모집 기간이 절반이나 흐른 시점에도 지원자는 전국에서 단 64명(1.3%)에 불과해 현장의 차가운 반응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번호판을 전면에 붙이는 미봉책보다, 사고 발생 시 라이더와 피해자 모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상운송 보험의 의무화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싼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배달 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관리 체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업용 규제가 전체 라이더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이륜차 업계가 이번 시범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또 다른 이유는 규제 범위의 확장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제도는 사륜차와 달리 이륜차의 영업용과 자가용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가입한 보험 종류에 따라 용도가 나뉘는데, 영업용 라이더가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보험은 높은 보험료 탓에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처럼 영업용과 자가용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전면 스티커 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규제의 화살이 모든 이륜차 라이더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기술적인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엠스토리를 통해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상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하기 어려운 기종이 많으며, 곡면이 많은 차체 표면에 억지로 붙일 경우 스티커가 일그러져 식별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미 후면 번호판의 크기와 서체를 개선해 시인성을 높인 상황에서 전면 스티커는 불필요한 이중 규제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제도의 효과를 입증하고 현장을 설득하려면, 경찰청이나 우정사업본부처럼 대규모 이륜차를 직접 운용하는 공공기관부터 먼저 전면 스티커를 부착해 문제점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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