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09.24보험료 아끼려다 징역 10년 처해질 수도…금융당국, 이륜차 '가정용 둔갑' 등 보험사기 집중 단속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배달용 이륜차를 가정용으로 속여 가입하는 등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단속과 경고에 나섰습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륜차와 자동차 보험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보험사기 행각이 급증하고 수법 또한 지능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배달 라이더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도를 허위로 가입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허위 청구 규모는 2022년 534억 원에서 2024년 약 82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영업용 차량을 가정용으로 속여 가입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기 적발 금액도 올해에만 약 7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엠스토리가 전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배달 기사 H씨는 연간 187만 원에 달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차량 용도를 '가정용'으로 속여 약 44만 원의 저렴한 보험에 가입했다. H씨는 이 상태로 배달 영업을 지속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용도 속여 가입한 이륜차, 사고 시 블랙박스 조사로 덜미
사고 수습 과정에서 H씨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거짓 신고를 했으나, 보험사가 블랙박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달용 컨테이너와 배달 물품 등이 확인되면서 사기 행각이 탄로 났다. 결국 해당 보험사는 H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한 사고 은폐, 음주운전 차량을 표적으로 삼은 고의 사고 유발, 가족을 동승시킨 고의 사고, 경미한 사고로 허위 입원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편법을 넘어 사법 처벌을 받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보험사기 적발 시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 발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찰청 및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종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보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했을 때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최종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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