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11.17수입사 부도나도 리콜·AS 보장된다…정부, 이륜차 사후관리 책임 강화 법제화 추진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수입 이륜차 업체의 갑작스러운 파산이나 시장 철수로 인해 소비자가 리콜 및 보증수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제조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과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입 모터사이클을 타는 라이더들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는 수입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정부가 이처럼 수입사나 제조사의 파산으로 소비자가 리콜 및 사후관리 불능 피해를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국내에 유통되는 차량 제작사들의 결함 시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안전학회(KASA)는 지난 11월 11일, 이륜차 및 자동차 수입·제조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입사가 시장에서 철수하더라도 소비자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체계에서는 해외 제조사가 국내 수입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인증과 사후관리를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사가 파산하거나 한국 시장에서 철수해 버리면 리콜 이행이나 보증수리, 부품 공급을 책임질 주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로 2013년 이후 닛산코리아를 비롯한 6개 수입차 업체가 철수하면서 소비자들이 정비와 부품 수급에 큰 불편을 겪었으며, 영세 업체가 많은 이륜차 업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해외 원제작사가 한국 내 지사를 설립하거나, 수입사와 독립된 제3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국토교통부에 의무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사가 문을 닫더라도 원제작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행정 조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연결고리가 확보된다.
두 번째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할 경우, 수입사가 '리콜 보험'이나 '이행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파산 시에도 보험금을 통해 수리비를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엠스토리는 이번 법제화 움직임이 소규모 수입사가 난립하는 국내 이륜차 업계에 상당한 변화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사나 수입사가 갑작스럽게 파산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소비자가 리콜이나 보증수리, 부품 수급 불능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수입과 철수가 빈번하고 영세 업체 비율이 높은 이륜차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이륜차 시장은 소수의 대형 브랜드를 제외하면, 연간 판매량이 수십 대에서 수백 대 수준에 불과한 소규모 영세 수입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제3자 국내 대리인 지정이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영세 수입사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상승과 영세업체 퇴출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엠스토리가 인용한 한 수입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대리인 지정을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추가 비용은 결국 차량 판매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대의명분과 영세한 이륜차 업계의 현실적인 비용 부담 사이에서 실효성 있는 절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수입사 파산으로 무선 업데이트(OTA)가 중단되어 차량이 이른바 '디지털 벽돌'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제도 도입도 제안되었다. 이는 소스코드와 개발 도구 등 핵심 디지털 자산을 정부 지정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 두고, 제작사가 파산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안 및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과거 닛산 철수 사례처럼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가 붕괴하더라도 소비자가 수리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독립수리망' 확보 방안도 제시되었다. 사설 정비업체도 차량 진단 데이터에 접근해 정상적인 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입사 등록 시 안전기준 시험시설 확보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차나 자율주행 등 신기술 및 리콜 제도에 관한 정기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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