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11.262029년까지 주행거리 90km 확보해야 보조금 받는다… 정부, 전기이륜차 기준 단계적 강화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상온 주행거리 기준이 90km로 대폭 상향되며, 겨울철 저온 주행 성능에 대한 기술적 요구치도 함께 높아집니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의 보조금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지난 11월 24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이륜차의 상온 및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내후년인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술적 성능을 갖추지 못한 저성능 전기이륜차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반형 및 기타형 전기이륜차는 상온(20~30도)에서 40km, 저온(영하 5~15도)에서 30km 이상만 달릴 수 있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매년 까다로워진다. 상온 주행거리 기준으로 2026년 50km, 2027년 60km, 2028년 70km를 거쳐, 최종 단계인 2029년에는 최소 90km 이상을 주행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겨울철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한 '저온 주행거리 비율'의 강화다. 단순히 주행거리 수치만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의 비율을 2026년 70%, 2027년 75%, 2028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 전해질의 저항이 커져 주행거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엠스토리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조사들이 배터리 용량을 단순히 키우는 물리적인 방법 외에 고도화된 열관리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동 모터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추가적인 전력 소모 없이 배터리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모든 전기이륜차에 엄격한 기준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형 모델 중 '배터리 교환형' 제품과 '기타형' 전기이륜차는 현행 기준인 상온 40k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한다.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인프라를 활용해 짧은 주행거리라는 단점을 즉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예외 조치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단순 저가형 수입 제품 대신 고효율 배터리 제어 기술을 갖춘 모델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전기이륜차 보조금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후년부터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현행보다 두 배 이상 상향하는 것으로, 오는 2029년까지 주행거리 90km를 넘지 못하는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