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12.16이륜차 소음·배출가스 표지판 양식 명확해진다… 환경부, 인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륜차의 소음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맞춰 인증 시험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혼란을 빚었던 소음 표지판 양식이 명확해지고 이륜차 전용 시험 조건이 신설됩니다.


정부가 이륜차 소음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증 제도를 정비합니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지난 12월 2일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작차 인증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소음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복잡했던 시험 절차를 합리적으로 다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차체에 부착하는 표지판의 명칭과 규격 정리입니다. 기존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은 앞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표지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작되거나 통관된 이륜차는 배기소음 인증 값과 목표 엔진 회전수(RPM) 등을 차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증 고시 내에 구체적인 표기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수입 및 제작사들이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표지판에 소음 인증번호, 배기 소음 인증 시험 결과 값(dB),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RPM)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양식과 항목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조사와 수입사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술적 시험 기준도 보완됩니다. 전체 보증기간 동안 실제 주행을 거쳐 인증을 획득한 차량의 경우, 향후 진행되는 수시 검사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지정열화계수(별표16)’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부품에 열을 가해 내구성을 검증하는 ‘부품강제열화’ 시험 조건에도 이륜차만의 특성이 반영됩니다. 기존 자동차에 적용되던 촉매열반응계수(R값)인 17,500 대신, 이륜차는 특성을 고려해 18,500의 R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값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전용 주행 모드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026년 1월 2일까지 업계 및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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