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5.12.16라이더 보험료 부담 던다… 유상운송 자손 20~30% 인하 및 기변 시 할인 승계 도입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를 개편하여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인하하고 기변 시 할인 등급 승계를 허용하는 등 라이더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2026년 1분기부터 생계형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이륜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이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국내 보험업계와 손잡고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던 라이더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합리했던 기존 제도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가 약 20~30% 인하된다는 점이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사들은 유상운송 분야의 통계 부족을 이유로 가정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책정해 왔다. 실제로 2025년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연평균 보험료는 103만 1,000원에 달해, 가정용(17~18만 원 선인 17만 9,000원)의 6배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보험사가 아닌 보험개발원의 통합 통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청년 라이더들을 위한 안전장치도 보강된다. 배달을 수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지불하는 '시간제보험'의 가입 연령 제한이 기존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만 24세 미만 라이더의 가입을 막았던 일부 보험사들의 빗장이 풀리면서,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않은 만 21~23세 청년 배달원들도 무보험 운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기종을 변경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보험료 할증 문제도 해결된다. 기존에는 타던 바이크를 처분하고 새 이륜차로 계약을 갱신하면 기존의 무사고 할인 등급이 승계되지 않아 보험료가 다시 치솟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처럼 이륜차를 교체하더라도 과거의 할인 등급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배달용뿐만 아니라 가정용을 포함한 모든 이륜차 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제도의 허점을 노린 편법 행위에는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사고 이력으로 인해 높아진 보험료를 피할 목적으로 이륜차를 교체하는 등 보험료 면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50%의 특별 할증이 적용된다. 꼼수 가입을 원천 차단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생계를 위해 도로를 달리는 배달 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이 오는 2026년부터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국내 보험업계와 협력해 배달 라이더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각 보험사의 요율서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2026년 1분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라이더와 이륜차 차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 엠스토리는 금감원이 자동차보험처럼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다사고자 할증 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전체적인 보험 체계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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