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6.02.13대만, 자동차 면허로 타는 삼륜차 '캐빈 이륜차' 분류 신설
엠스토리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가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맞춰 지붕과 운전석을 갖춘 삼륜차를 위한 새로운 법적 카테고리인 '캐빈 이륜차'를 신설했습니다.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과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면서 기존의 이륜차 및 사륜차 분류법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모터사이클의 천국이라 불리는 대만이 한 발 빠른 법 개정으로 규제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최근 새로운 이동수단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도로교통안전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2월 2일 도입된 '캐빈 이륜차(Cabin Motorcycles, 駕艙機車)'라는 새로운 차종 분류다. 이는 기존 이륜차의 기동성과 초소형 전기차의 편의성을 결합한 차량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붕 있는 삼륜차, 법적 신분은 '대형 이륜차'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새롭게 정의된 캐빈 이륜차는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처럼 운전자를 감싸는 지붕과 운전석(캐빈)을 갖춘 삼륜 구조의 차량을 뜻한다. 외관상으로는 삼륜차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대형 이륜차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이륜차용 번호판을 달게 된다.
조작은 자동차처럼, 면허도 자동차 면허 필요
비록 이륜차로 분류되지만 실제 조작 방식과 면허 체계는 자동차에 가깝다. 일반적인 모터사이클 핸들바 대신 원형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며, 가속과 제동 역시 자동차처럼 발 페달로 조작한다. 이에 따라 대만 당국은 캐빈 이륜차를 운행할 때 이륜차 면허가 아닌 자동차 운전면허를 요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차량의 기동성과 주차 편의성은 이륜차의 혜택을 누리되, 조작의 안전성은 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대만 교통 당국이 급변하는 개인용 이동수단(모빌리티) 환경에 맞춰 새로운 차량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대만은 최근 지붕과 문이 있는 '캐빈형 삼륜차'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이를 이륜차가 아닌 자동차 영역에 준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 구조가 일반 모터사이클과 크게 다른 캐빈형 삼륜차는 이륜차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없으며, 소형 승용차나 대형 화물차, 버스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행이 가능하다.
안전 규정 역시 모터사이클보다는 일반 자동차의 기준을 따른다. 차체가 사방으로 밀폐된 구조인 만큼 탑승자의 헬멧 착용 의무는 면제되지만, 대신 차량 내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 조건으로 지정됐다. 유리창 틴팅(선팅) 기준도 대만의 일반 승용차 규격을 그대로 적용받아 전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측면 유리는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주행과 주차 모두 이륜차 아닌 '자동차' 기준으로 적용
도로 위에서의 통행 방식도 자동차와 유사하다. 고속 차선과 저속 차선이 나뉜 일반 도로에서 캐빈형 삼륜차는 승용차처럼 고속 차선을 이용해 달릴 수 있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은 엄격히 제한된다.
주차 공간 역시 이륜차 전용 구역이 아닌 일반 자동차 주차면을 이용해야 한다. 차체 크기는 작지만 문을 여닫을 때 필요한 승하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캐빈형 차량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엠스토리는 모빌리티 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시점에서 대만 교통부의 이번 법 개정이 도심 교통 혼잡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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