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6.02.13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장벽 허물어질까? 국회 검토보고서가 남긴 작은 불씨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라이더들의 숙원인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청원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 가운데, 안전을 이유로 한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지만 단계적 허용 등 정책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분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국내 라이더들의 오랜 염원인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청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여전히 높은 사고 치사율을 근거로 규제 유지에 무게를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금지 대신 단계적·조건부 통행을 포함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전용도로 진입의 빗장을 풀 수도 있는 미세한 균열이 생긴 셈입니다.
OECD 유일의 규제 국가, 그리고 안전을 둘러싼 평행선
보고서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라이더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라이더들은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부하면서도 도로 이용 권리를 제한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신호등과 교차로가 복잡하게 얽힌 일반 도로가 오히려 이륜차 주행에 더 위험하다는 '안전의 역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안전 논리는 여전히 완고합니다. 경찰청 통계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이지만 사망자 비중은 15.1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치사율(3.6%)이 일반 사고(1.3%)보다 2.8배 높다는 점도 규제 유지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차체가 노출된 이륜차가 고속 주행 시 사고를 당하면 피해가 극대화된다는 우려로, 이는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시절부터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논리와 궤를 같이합니다.
'무조건 금지'에서 '조건부 검토'로, 변화의 조짐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결론부의 변화된 기류입니다. 전문위원은 이륜차 통행 허용 문제가 국제적인 기준과 형평성, 그리고 변화하는 교통 환경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안전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고려해 단계적이고 조건부적인 접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라이더 진영에서 꾸준히 제시해 온 '250cc 이상 대형 이륜차 우선 허용'이나 '안전교육 이수자 대상 시범 운영'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국회가 단순한 거부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외 선진국들이 일정 배기량 이상의 모터사이클에 대해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각 나라마다 교통 문화와 도로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해외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도 함께 덧붙였다.
이번 청원을 주도한 이륜차실사용자협회는 아쉬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매번 사고율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통행을 가로막는 기존의 논리가 반복된 점은 답답하지만,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된 점은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청원이 즉시 폐기되지 않고 공식적인 논의 대상으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이라는 해석이다.
협회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단순한 통행 허용 요구에 그치지 않고, 이륜차 교통안전 선진화 법안 제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수십 년간 공고했던 이륜차 진입 장벽에 미세한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라이더들에게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받는다. 청원인들이 제시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 일부 구간에서 250cc 이상 대형 모터사이클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자는 제안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제 공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소위로 넘어갔으며, 이륜차가 도로 위의 정당한 교통 주체로 대접받을 수 있을지 업계와 라이더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